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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임차인 임대인 세입자 반대말 설명

쟁테크

by 작은쟁이 2021. 11. 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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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딩이 첫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점을 꼽자면 부동산 거래일 것입니다. 은행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알아본뒤, 집주인과 중개인 '나'를 두고 전세계약을 진행 할 때 내 소중함 종짓 돈이 눈뜨고 베이게 되는 게 아닌지 전전긍긍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해준 서류를 꼼꼼하게 두 번 세 번 읽고 잘못된 점은 없는지 첫 자취방을 구할 때 설렘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사회생이 복덩방에서 임차인 임대인 세입자 매도인 매수인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텐데요. 요즘 언론 혹은 신문에서 접하기 하지만 아직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뜻과 반대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용어 풀이

알쏭달쏭 헷갈리는 용어들의 풀이를 하기전 우선 세입자의 뜻은 집주인에게 금전 혹은 댓가를 지불하고 방을 사용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같은 뜻으로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임차인은 건물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세입자의 반대어 는 자연스럽게 건물주인을 임대인 이라 지칭합니다. 보통 집주인님, 혹은 사장, 사모님이라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래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으로 변동성이 극심할 때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는 우스겟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자인 세입자=임차인 의 권리 보장을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다세대 건물에 세를 들어 있다면 2+2 해서 총 4年을 , 상가는 10年을 계약갱신청구권 으로 계약이 만료는 시점 재 계약 시 금액이 상한선이 5%로 묶여져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쏭달쏭한 세입자 의 반대어를 관해 간단히 포스팅을 통해 권리보장을 할 수 있는 소소한 꿀팁도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으로 폭락장과 오름장의 여론이 팽팽한데, 하루빨리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모든 이들 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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